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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진주아파트 사건’ 행정입원 시스템 가동!:한국가요뉴스

광명시, ‘진주아파트 사건’ 행정입원 시스템 가동!

공성주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3:16]

광명시, ‘진주아파트 사건’ 행정입원 시스템 가동!

공성주 선임기자 | 입력 : 2019/04/24 [13:16]

▲ 2019년 무한돌봄센터 협력기관 간담회 사진     © 공성주 기자


[광명뉴스24 공성주 선임기자] 광명시
(시장 박승원)22일 시청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기관인 보건소, 경찰서,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진주시 아파트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의한 위험행동 등 문제 발생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강제입원 같은 격리 등으로는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 의한 극단적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공무원과 경찰에게 정기적인 정신질환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관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인에게 위협행동 등 문제 발생 시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에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입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즉시 진단을 의뢰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내에서 입원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광명시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경우 환자관리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발생,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매뉴얼 발간, 긴급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희망나기운동사업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한돌봄센터 협력기관과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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